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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조기폐차 보조금 접수 진행 중 — 대상 여부 무료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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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상식

몰라서 손해 보는 것들

폐차는 일생에 한두 번뿐이라 놓치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자주 문제가 되는 것들만 정리했습니다.

01조기폐차 보조금, 실제로 얼마나 받나

조기폐차 보조금은 고철 보상금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지급합니다.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차종·연식·총중량에 따라 상한액이 정해지며, 잔존가치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대상이 되려면 ①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이 유지되어 있어야 하고 ② 최종 소유자의 보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대상 여부는 차량번호만 알려주시면 무료로 확인해 드립니다. 지자체 예산이 소진되면 접수가 마감되므로 연초에 신청하실수록 유리합니다.

02말소등록 안 하면 생기는 일

폐차 후에는 반드시 관할 시·도 등록관청에 말소등록을 해야 합니다. 1개월 이내에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말소등록을 완료해야만 자동차세, 정기검사,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가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차는 없는데 세금 고지서가 계속 오는 경우 대부분 말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더조은폐차장은 말소등록을 대행하고 말소증을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급하신 경우 팩스나 이메일로 먼저 보내드립니다.

03압류 걸린 차, 폐차하는 법

압류가 있어도 차량이 노후되어 압류의 실익이 없는 경우 폐차가 가능합니다. 판단 기준은 승용차 11년, 중·대형 승합 10년, 중·대형 화물 특수 12년 이상입니다.

먼저 원부조회로 압류·저당 내역을 확인합니다. 이후 차주님이 직접 해지하시거나 저희가 대행하여 처리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말소 전까지 의무보험을 유지하셔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04폐차 후 보험료 환급받는 법

말소등록 후 말소사실증명원을 발급받으면, 보험 가입 기간 중 말소일 이후 남은 기간의 보험료를 돌려받거나 새 차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환급을 원하시면 자동차등록원부(갑)차주 통장 사본(앞면)을 해당 보험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05폐차했는데 자동차세 고지서가 왔다면

차량 말소등록이 이루어지면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차세 납부월(6월·12월)에 소유 기간만큼만 과세됩니다.

다만 고지서 발급 시점인 5월과 11월에 말소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말소일이 반영되지 않은 전체 세금이 고지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소사실증명서(또는 등록원부)와 고지서를 지참해 관할 관청에서 재정산하시면 됩니다.

06폐차 전에 빼야 할 것들

블랙박스, 하이패스 단말기, 내비게이션, 트렁크 소지품은 견인 전에 미리 빼두셔야 합니다. 견인 후에는 회수가 어렵습니다.

번호판은 따로 떼실 필요가 없습니다. 폐차장에서 회수해 반납 처리합니다.

지금 접수하면 오늘 견인,
평균 2.4일 안에 입금됩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금액을 들어보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카카오톡 @더조은폐차장 으로도 문의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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